공정위 '갑질 33억원 과징금 부과'에 쿠팡 "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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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33억원 과징금 부과'에 쿠팡 "행정소송할 것"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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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법 위반 인정
쿠팡 "대기업이 공급가격 차별한 것이 본질" 반박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32억9700만 원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소을 예고했다.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애초부터 다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게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19일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 쿠팡보다 저렴하게 납품하지 못하도록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360개 상품을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했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으며, 판촉행사로 발생하는 할인 비용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은 행위도 드러났다.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자료제공=쿠팡
LG생활건강 상품의 쿠팡 공급가 vs. 타유통채널 판매가 비교. 자료제공=쿠팡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실제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며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쿠팡은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 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과 갈등을 반복해왔다"며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사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의 쿠팡 관련 공정위 신고사항. 자료제공=쿠팡
LG생활건강의 쿠팡 관련 공정위 신고사항. 자료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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