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 상폐' 가속화…"이번 기회에 상장기준 제대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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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인 상폐' 가속화…"이번 기회에 상장기준 제대로 손봐야"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6.1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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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빗 이어 빗썸까지 코인 4종 상장 폐지
특금법 따라 사업자 신고 전 '잡코인' 골라내는 과정
"현재 코인 상장 폐지 관련 규제 없어… 거래소도 잘못"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를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다수 코인을 상장폐지하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인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코인빗에 이어 빗썸이 4종의 코인을 다음달 5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코인은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이다.

빗썸은 "최근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유 불명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상장 시와 동일한 엄격한 내부 기준에 의해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 5종의 코인의 원화마켓 거래지원을 이날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 지원 종료는 코인 상장 폐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25종의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팀 역량과 사업 ▲정보 공개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코인빗 역시 16일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와 28종의 유의종목 지정을 알렸다. 종료 대상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DXR), 넥스트(NET) 등 8개로, 거래는 이달 23일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특금법 따라 사업자 신고 전에 '잡코인' 솎아내기 강화

거래소들이 이처럼 대량으로 코인을 정리하는 이유는 개정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부터는 거래소의 보안 인증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 확인용 은행 계좌와 연동한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이 과정에서 신고 시 감점 요인을 미리 솎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이 불투명하거나 부실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는 17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와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상장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상장 폐지될 코인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손해 안 보려면… "투자자가 꼼꼼한 판단 내려야"

현행법상으로는 거래소가 임의로 코인을 상장 폐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 기준을 만들어주면 그 기준에 따라 거래소가 움직이면 되는데, 특금법부터 시행되다 보니 정확한 기준이 없이 9월 24일에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 거래소들이 지나치게 급하게 움직이는 감이 있다"며 "이는 절차가 반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 폐지를 거래소의 문제로 해석했다. 그는 "상장 폐지를 무더기로 한다는 것은 코인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애초에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며 "반대로 코인에 문제가 없는데 상장 폐지를 시킨 것이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거래소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나서서 거래소에 대한 집단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인 투자가 리스크가 큰 투자이니만큼 확실히 알아보고 투자하기를 조언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는 다른 투자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거래소가 투명하고 신뢰성있게 투자되고 있는지 보고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원칙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흔히 주식투자를 할 때 코스닥 올라간 주식들은 검증받은 주식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코인들만 상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상장됐다고 해서 무조건 검증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호화폐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급하게 이를 규제하려고 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상장 기준이나 상장 폐지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급한 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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