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권고 거부시 내용공개...“활동으로 실효성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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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권고 거부시 내용공개...“활동으로 실효성 증명할 것”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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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부와 '실효성'에 대한 입장 달라
"4세 승계 포기로 경영권승계 위법행위 원천 차단"
삼성 계열사 권고사안 불수용시 내용 공개..."국민 판단에 맡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을 통해 준법위의 실효성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법위는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김지욱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준법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과 향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는 입장문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준법위는 “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위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이 결정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는 게 준법위의 입장이다. 

이어 준법위는 이제 남은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라며 “이에 대해서 검토중 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준법위는 지배구조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동과 소통 의제를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며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이어야 한다 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준법위는 향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준법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수정해 ▲준법위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 ▲준법위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 ▲ 해당 이사회에 대한 준법위 위원장의 출석과 의견 진술 권한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여기서 관계사는 준법위가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7개 계열사를 말한다. 

수정전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계사는 준법위의 권고안에 대해 서면으로 거부 입장을 밝힐 수 있었다. 이날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7개 주요 계열사는 준법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준법위에 전달해야 한다.

준법위가 재차 권고할 경우 계열사는 이사회를 열어 다시 한번 수용 거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때 준법위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원장이 계열사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혀도 계열사는 최종적으로 수용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준법위는 이 경우 권고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7개 관계사와의 준법지원인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 됐다. 

한편 오는 26일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와 상견례를 갖는다. 지난 1여년간 활동하면서 준법위가 관계사 대표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첫 상견례에서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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