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 하반기 청년대상 '40년 모기지’ 시범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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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하반기 청년대상 '40년 모기지’ 시범 운용"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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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은성수위원장 "40년 주담대 올해 시범사업이라도 시작"
금융위원회는 19일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최장 40년 모기지론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내용이 담긴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동안 모기지를 도입해 월세를 내 듯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집값이 급등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이어 “청년은 소득도 없어 무슨 재주로 돈을 빌리느냐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SR는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도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청년 전·월세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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