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300억 배상' 승소…"일방적 계약해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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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300억 배상' 승소…"일방적 계약해지 부당"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1.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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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BBQ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 인정 안돼"
BBQ "판결 결과 확인...향후 대응 검토 중"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BQ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BBQ는 bhc가 제시한 일부 청구금액 전부인 300억원 규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BBQ는 2013년 6월 높은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때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10월 30일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상품 공급대금 청구 소송과 물류계약 소송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는 "판결 결과를 확인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지 여러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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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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