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파산후 1~2년간 재등록 금지" 법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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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파산후 1~2년간 재등록 금지" 법 개정됐다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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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받았어도 취소사유 해소되면 바로 재등록 가능
피후견인을 기술사 개설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
일할 수 있는 피후견인 구제하자는 취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관법안 7개를 11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기술사가 파산해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2년간 재등록할 수 없도록 했던 법규정이 개정됐다.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취소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다시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관법안 7개를 11일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부 제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술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률에 따르면 또 기존 피후견인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못했던 법조항도 개정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피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는 대신 법률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신적 제약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피후견인이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일할 수 없는 대상을 정신적 제약자로 좁힌 것이다. 

해당 법안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정 피후견인이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모순적 요소가 있는 조항을 찾아서 단순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중에는 연구기관의 연구기획과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자문기구형식으로 연구기관마다 연구개발 전략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새로 생기는 연구개발 전략위원회는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특구개발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하고,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보통 정기국회 기간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처리하게 된다"이라며 "그러다보니 12월쯤에 법안이 많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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