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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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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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법 그대로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만들어 체계성 부족
정보통신망법 규정 기계적으로 이관해 실질적 통합 안돼
금융위원회에 밀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역할 못하게 될 수도
김현경 교수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네이버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미 존재하는 특별법을 그대로 놔둔 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기에 체계성과 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다룬 '네이버 프라이버시 세미나'를 열고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 내용을 공개했다. 

김현경 교수는 이날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의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 중 하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활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 지위를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상을 높였다. 

김 교수는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적이고 기본법적 지위를 강조했다. 그는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 중심으로 체계성을 맞춰가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역별로 우후죽순으로 존재하는 특별법을 놔두고 만들어 법률간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이라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개념이 확장될수록 개인정보보호법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신용능력의 판단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가 신용정보라면, 개인정보 중 신용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는 몇 안 될 것"이라며 "결국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기관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형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로 산재한 특별법들이 남아있다 보니 해당 법 영역을 규율하는 국가기관들이 감독기능을 행사해 왔다면,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영역의 감독체계 분산은 중복규제와 감독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뉜 구조도 개선 대상이다.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법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정비되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는 사실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원화돼 있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을 기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통합만 이뤘을 뿐 화학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은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내적 법체계 정합성을 갖출 방안으로 김 교수는 특례조항의 정비 이외에도 중복·유사규정의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수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위반내용에 대해서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훨씬 과중한 형벌을 받고 있다"며 비형평적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과도한 형벌수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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