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시에서 '회계부실' 중국기업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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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에서 '회계부실' 중국기업 퇴출되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1.3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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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 하원, 내달 2일 회계감리 거부 중국기업 퇴출 법안 표결"
초당적 지지 얻어 무난히 하원 통과할 듯
미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
미 투자자들도 손실 불가피할 듯
미국 하원이 내달 2일 자국 회계기준에 맟줘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기업을 증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한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내달 2일 자국 회계기준에 맞줘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기업을 증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한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이 퇴출 기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뉴욕증시에 상장돼있는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중 상당수는 상장폐지의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 하원, 내달 2일 회계감리 거부 기업 퇴출법안 표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내달 2일 미 회계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지 않은 중국 기업들을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다.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표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시장에서 퇴출되기 이전에 검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리를 3년 연속 통과해야 한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해당 회계 감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PCAOB가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미 증시에서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사실상 이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 기업은 물론 중국을 제외한 해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난 2002년 7월 발효한 '사베인스-옥슬리법(상장사 회계 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에 따라 PCAOB가 요구하는 회계 기준에 맞춰 감리를 받아왔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2013년 체결한 '미·중 회계협정'에 따라 PCAOB 감리를 면제받고,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왔다. 중국 증감위는 감리 자료를 요청하는 PCAOB에 대해 중국 기업들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부실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던 루이싱커피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나스닥 퇴출까지 더해지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중국 관리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회계 감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 이견을 해소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상장폐지 조치는 미국 자본시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고문과 PCAOB 위원을 지낸 댄 갤저는 "한 나라만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이번 법안이 미중 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지렛대가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WSJ "법안 통과시 미 투자자들도 손해볼 수 있어"

WSJ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투자자들 역시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상장폐지된 루이싱커피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장외시장(OTC)을 통해 주식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상장폐지된 기업 주식을 장외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가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중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WSJ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중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 맞바꿀 수 있다. 

이를 테면 알리바바의 경우 뉴욕증시와 함께 홍콩증시에도 상장돼있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홍콩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미국 증권사들이 외국 주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리바바 역시 지난 7월 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주식을 홍콩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매기 우 알리바바 최고재무책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애널리스트들에게 "미국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입법들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중국기업들은 자진 상장폐지 후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WSJ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비상장사 전환은 비교적 간단하고, 투자자들 역시 그들의 주식에 대해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영진들이 지나치게 낮은 주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외부 투자자들의 희생으로 회사 내부자들에게 이익을 주게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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