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피해자, '관계사 연대책임소송'...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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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자, '관계사 연대책임소송'...타당성 논란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11.1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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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수탁은행까지 피해보상 요구
수탁사, 수수료만 받고 운용사 승인에 따라 '투자·환매' 구조
금융업계, "운용·판매사가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서야" 목소리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는 물론 수탁사와 사무처리회사에 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는 물론 수탁사와 사무처리회사에 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판매사는 물론 펀드운용 사무처리·수탁회사에게 까지 책임을 묻는 연대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까지 판매운용사와 사무처리·수탁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조치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피해자 모임은 법무법인 2곳을 선임하고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물론 사무처리사인 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까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 모임의 손해배상청구를 수임한 법무법인은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참여접수를 받아, 우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이점은 소송 상대가 운용사와 판매사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법무법인의 금융전문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수탁사는 펀드를 운용사의 승인에 따라 투자하고 환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운용사가 승인한 투자처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거나 직접 선정할 권한이 없다”며 “약관에 따라 수탁회사는 투자금액의 0.04% 수수료를 받는 을의 위치에 있는데, 운용사가 승인한 투자처를 평가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옵티머스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간 계약서를 들여다 봐야 겠으나, 판매사가 공공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했을지라도, 운용사와 수탁사간 계약서에는 공공채권이나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구분이 없거나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펀드 사고로 인해 책임을 묻는다면 투자자에게 공공채권에만 투자한다는식의 거짓 정보를 제공한 판매사와 운용사가 대상자이지 수탁사나 사무처리회사게 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 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의 대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하나은행과 같은 수탁사는 운용사의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용지시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모펀드 수탁사이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면제받는 특례가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따라서 너무나도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감거나 한 것만 아니라면 하나은행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연대손해배상 청구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피해자 배상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 회사를 중심으로 구제책과 보상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와 달리 수탁사와 사무처리사는 펀드 설정, 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과 어떠한 직접적 관계도 맺지 않기 때문에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투자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회사들의 연대책임 부문에 대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며 “연대책임의 범위에 대해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연대손해배상 신청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검찰이 눈여겨 보는 부분은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운용의 환매 승인시 장부를 조작한 사례가 3건정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장부조작은 사기혐의로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운용이 환매 승인을 한 후 관례상 환매금액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10억~30억원을 지급했었으나 당일날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익일에 들어와 일일 결산 장부상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조사를 하다보면 하루 수조원대가 오가기도 하는 갑을관계인 운용사와 수탁사간 관례처럼 행해지는 일이기도 한데, 이번 사례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수탁사에 묻지 않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선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일인데다, 장부상 조작된 자금이 곧바로 회수된 경우 주의조치 정도가 일반적이지 검찰 고발 등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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