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에 이름 안 써도...휴대전화, 시·군·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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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에 이름 안 써도...휴대전화, 시·군·구만 기재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9.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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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전화번호, 시·군·구만 써
QR코드 이용 유도, 취약계층에겐 발신자 등록 방법도
11일 서울 시내 카페에 작성된 수기 출입명부.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시내 카페에 작성된 수기 출입명부.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앞으로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쓰면 된다. 정확한 시행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그동안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없는 업소의 경우 방문자가 수기로 출입자 명부에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 등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매장 내에 출입자 명부가 방치되거거나 별도 방금장치, 파쇄기 등이 없는 업소가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지난 8일에는 카페 등을 방문해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낯선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며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사연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개보위는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할 때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까지 주소만 쓰도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 한해 수기명부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와 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오는 9일부터 관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장비를 설치해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와 복지센터의 직원들이 관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장비를 연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활용해 방문자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다. 전자출입명부 이용 시 방문기록은 사회정보보장원에, 이용자 정보는 카카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기관에 나눠 보관된다. 역학조사에 필요할 경우 방역당국이 이 두 정보를 결합해 사용한다. 이 결합 정보는 4주후 자동 파기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QR코드 이용에 익숙치 않은 시민을 위해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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