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5년만에 내려간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도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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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5년만에 내려간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도 확대돼야"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3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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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5년 만에 개편돼 전반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개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 중개수수료는 5년간 똑같았지만... 오르는 집값따라 '껑충'

정부가 추진 중인 중개수수료율 인하 검토는 현 5단계로 나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한 중개보수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에 따르면 주택 상한요율은 5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주택 임대차 거래시 ▲5000만원 미만시 0.5%(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매매·교환시에는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 이상 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7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은 0.9%내에서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화면
사진=연합뉴스TV 캡처화면

이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5년간 똑같은 기준이었다. 문제는 중개수수료율이 집값과 연동 돼 있어 집값이 오름에 따른 부담도 따라 커진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집값이 매섭게 뛰었지만 중개 수수료 상한요율은 그대로 유지돼 거래당사자는 높은 중개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26일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 달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 215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전 6억 600만원에 대비 3억 1500만원이 올랐다. 또 이번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1011만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기며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 3월 평균 전셋값(4억 244만원) 대비 26.75%가 상승한 수치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전용 85㎡는 3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 당시 최고가 8억 6000만원에 손바뀜 매매가 일어나며, 지난 8일 15억 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최근 3년간 변동된 아파트 가격을 현재 적용중인 부동산수수료율에 대입해보면, 매매당사자는 3년 전에는 최고 430만원 내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조율하면 됐지만, 이제는 최대 1395만원 내에서 금액을 조정해야한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대림한숲타운’ 전용 85㎡은 3년전인 2017년 9월 4억 3500만원(6층)에 팔렸으나, 실거래가 등록 기준으로 지난 7월 28일 13층은 8억원으로 손바뀜했다.

같은 기준으로 3년 전에는 최대 174만원에서 현재는 200만원 이상이 높아진 범위인 400만원 내에서 중개보수를 조율해야한다. 기본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가 배 단위로 커진 것이다.

최근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를 거래했다는 30대 A씨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 소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그 이유에 대해서 "중개수수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실제 거래할 때 협상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는 협의하지 않고 법정상한요율의 최대까지 계약서를 작성해 내민다"며 "부동산 거래가 흔히 있는 경우도 아니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계약서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중개사협회는 반발...향후 공식입장 밝힐 예정 

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 상승의 화살을 중개사쪽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개보수와 관련한 적정요율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측 관계자는 “정책연구원이란 협회 내 기관에서 적정중개보수와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언제부터 실행될지 몰라 현재는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지만, 곧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얘기했다.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중개수수료 개정 발표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라면, 정부가 구간을 현재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 중개보수요율을 확정적으로 제시해준다면 원활한 중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행상 중개보수는 '협의'가 기본 규칙이어서 협의를 두고 갈등이 심해져 중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중개서비스 질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더 강화돼야"

부동산 컨설팅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타 선진국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란 점은 인정하나, 현실화(인상)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이를 위해선 상당부분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개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부동산 중개를 서비스차원으로 관리하며, 전속 중개 시스템도 잘 돼있는 편"이라며 "한국은 관례상 예전부터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주고 받았던 연유로 중개업이 물건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해외의 경우, 단순히 매물알선 뿐만이 아니라 중개매물의 다양한 컨디션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보고서도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 랩장은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제공부터 세금계산, 등기, 대출 등도 한번에 저렴한 비용으로 알선 받을 수 있게 토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중개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다 넓게 보장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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