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갑질' 애플, 1천억 상생기금 출연…"세부 내용 협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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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1천억 상생기금 출연…"세부 내용 협의 더 필요"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8.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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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및 중소기업 상생 기금 1000억원
문제 된 광고비 갑질 관련 조항 삭제 및 조정
'광고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를 통해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광고비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를 통해 자진 시정안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에게 광고비를 떠넘겨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1000억 원의 상생기금을 내놓고 '광고비 갑질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을 공개했다.

우선 애플은 1000억 원을 준비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와의 상생 지원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개발자(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250억원) ▲소비자 편익 증대(25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등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하고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 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해 교육 및 협업을 실시한다.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유능한 ICT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지원단체와 협업한다.

현재 애플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애플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은 유상수리 비용 10%를 할인 받는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를 구입하면 10%를 할인해주고, 애플케어플러스·애플케어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10%를 환급한다. 이는 출연금액 250억 원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또 특수학교, 도서지역 학교, 다문화가정 등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서관이나 과학관 같은 공공시설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애플은 당초 논란이 됐던 '광고비 갑질'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고기금의 목적은 공동의 이익추구 및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기해 광고기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광고 관련 비용 분담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집행되지 않은 광고기금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집행비용 등 사후집행 내용을 이통사와 공유한다.

이와 함께 무상 수리 촉진서비스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한 보증수리촉진비, 일방적인 계약해지권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지원보조금은 이통사 요금할인액만큼으로 조정된다. 최소보조금은 법령상 이통사 요금할인 금액에 상응하도록 조정하고, 만약 변경할 경우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오는 25일부터 40일 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연합뉴스
표=연합뉴스

2009년 아이폰3GS를 출시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한 애플은 그동안 국내 이통사에 TV·옥외 등 광고비와 매장 내 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과 광고 등에도 간섭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같은 해 12월, 2019년 1월, 3월 등 3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애플은 3차 심의 이후인 2019년 6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했다. 이때 심의가 중단됐지만 9월 동의의결 신청이 반려됐다. 이후 애플은 재신청했고 공정위는 6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애플의 자진 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고발 당하는 대신 일종의 피해보상만 하게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면죄부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수리비 전가 같은 일방적인 갑질은 없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광고기금 관련 조항의 경우 비율이 어떤지 알 수 없고, (고객이 내는 수리비)10% 할인은 어디까지나 250억원 기금 내의 일시적 이벤트로 생색내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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