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줄퇴사 SK바이오팜 '미스테리'...왜 안붙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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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퇴사 SK바이오팜 '미스테리'...왜 안붙잡을까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8.1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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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사하면 자사주 매각에 세금 0원 vs 1년 뒤에 팔면 양도세만 3억5900만원
SK바이오팜 "핵심 인력은 그대로..타격 전혀 없어" 고급인재 교체 기회로
퇴사 않고 보호예수기간 피하는 법 있지만 위험 부담도 있어...퇴사 강행?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했던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 주가 그래프. 사진=연합뉴스
SK바이오팜이 신규 상장했던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포맥스 모니터 주가 그래프.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SK바이오팜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위한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보호예수기간이 있는데 왜 이들은 줄사퇴를 할까. 또 회사는 이들 직원을 붙잡지 않은 것일까. 

14일 관련업계와 거래소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주식이 공모가 4만9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지 한 달만에 상한가 26만9500원을 찍은후 1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중 상당히 많은 인원이 퇴사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회사가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팔면 세금 0원 vs 1년 뒤에 팔면 양도세 3억5900만원

줄사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법에서는 퇴사를 할 경우는 보호예수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큰 동기(動機)는 세금 문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 4월을 기점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는 소식은 '줄퇴사'기류에 불을 당겼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올해 연말 기준 동일 회사 주식 10억원을 보유할 때 세무상 대주주로 판정돼 2021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이익금액이 3억원 이하면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세금을 내야 한다.

주당 공모가 4만9000원으로 우리사주 1만주를 배정받은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내년 보호예수기간이 지나 14일 종가기준으로 18만6000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은 13억 6500만원이고, 개정세법에 따른 양도세는 3억 590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반면 올 연말 이전에 퇴사해 주식을 모두 팔면 세금이 0원이다. SK바이오팜이 신규상장을 한 기업이기에 올해는 이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대주주로 규정받기 전 유예기간이기 때문이다. 퇴사가 가속화되며 기술 유출 우려 문제 등도 지적됐다.

SK바이오팜 "핵심 인력은 그대로..타격 전혀 없어"

SK바이오팜은 이같은 줄퇴사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던 타격은 전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런 줄퇴사를 예상했다'는 간접적인 답변을 내놨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스톡 옵션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낯설 수 있지만 미국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라며 "기업 성장과 인적 자원 확대의 과도기같은 과정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내부 분위기 변화나 기술 유출 등의 위험 부담도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어차피 핵심인력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 부담은 전혀 없다"며 연구개발 직종 종사자들은 보안 관련 계약 사항이 다른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진출에 힘쓰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춘 인재채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절하게 '높은 가격의 자사주'라는 시장 자본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 '물갈이'가 이루어졌다는 분위기다. 회사가 퇴사자를 붙잡지 않는 여기에 약간의 이유가 있다. 회사자금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3~4주 늦게 지급하려다 직원들의 반발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왜 그런 이야기가 도는지 모르겠다"며 "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 43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근로복지기준법 제 43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퇴사 않고 보호예수기간 피하는 법 있지만 위험 부담 너무 높아

그런데 SK바이오팜 직원들은 퇴사를 하지 않으면 1년 보호예수기간내 자사주를 팔수 없을까? 사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15년 7월 20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준법 제 43조 3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라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 형태로 만들어 일정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4항이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신주 담보를 은행이 잡아도 보호예수기간인 1년이 끝나야 담보 실행 즉, 현금화가 가능하다.

주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도 1년 후에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은행이 주식을 팔고도 못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상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 여부도 불분명하고 대출금도 지금 주가보다 낮게 나올 뿐 아니라, 담보실행 보호예수기간이 끝났을 때 은행 쪽에서 먼저 주식 가치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생긴다. 

퇴사자 대부분이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결국 빨리 퇴사하고 '한참 비쌀 때'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기업의 인력 '물갈이'와 퇴사자들의 '인센티브 개념의 주식을 통한 차액 실현'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사들과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며 "앞으로 SK그룹 공채와 수시채용 등을 통한 인재 영입에 힘쓸 예정이니 세계적 제약사로 성장하기 위한 시작 과정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한편 SK바이오팜 주가는 14일 전날보다 4.03% 떨어진 17만8500원으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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