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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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본회의 통과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7.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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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세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총 4년을 보장한다.

전월세상한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내달 4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 일정을 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 관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은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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