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2천만명 시대...'편익·보안성'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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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2천만명 시대...'편익·보안성'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7.06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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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최, '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12월에는 상호금융·증권사등 2금융권도 참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오픈뱅킹이 서비스 시작 반년만에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70%가 넘는 2000만명(서비스별 중복제외 시)이상 가입자를 확보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제 2금융권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표준화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나 출금·이체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면서 전면 시행됐다.  

자료제공=금융결제원
자료제공=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추가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오는 12월 준비가 끝난 2금융권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뱅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7개 서민금융기관과 ▲교보 ▲대신 ▲DB금융투자 ▲메리츠 ▲미래에셋대우 ▲삼성 ▲신한금융투자 ▲SK ▲NH투자 ▲유진투자 ▲이베스트투자 ▲KB ▲키움 ▲하이투자▲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차증권 등 17개 금융투자회사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를 위한 협의도 추진된다. 카드사는 현재 수신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픈뱅킹 참여 자체가 불가하다. 금융당국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제공을 전제로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제2금융권 참여'...보안성 강화 필요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의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은 "현재 은행을 제외하고 총 24개 기관의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연말 서민금융기관과 금융투자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부장은 "이번달부터 오픈뱅킹 참여에 필요한 전산개발과 테스트,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돌입했다"며 "참가기관이 2금융권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계좌 기반 조회, 이체 서비스 등 전체적인 영역에서 오픈뱅킹 생태계 확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성 감독의 주체가 분산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결제원 자체 전담반을 통해 보안점검 결과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관리기준 강화 ▲전자금융업자 보안점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도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오픈뱅킹 소비자편익 증대시켜야'...오프라인 채널 확대 필요

신한은행은 시중은행이 오픈뱅킹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비자편익 관점에서 정보제공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수한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부장은 "쉽고 편하고 완결성 있는 오픈뱅킹을 위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오픈뱅킹을 소비자편익을 위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사회 약자와 금융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 등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채널에도 오픈뱅킹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창구에 오픈뱅킹이 적용되면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 은행과 상관 없이 가장 가까운 모든 은행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금융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 현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오프라인 지점에 오픈뱅킹을 적용할지 결론내지 못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해당사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파리퍼블리카, '특정 금융사 우회 불공평'...데이터 개방도 확대되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핀테크기업을 대표해 오픈뱅킹 실시를 통한 수수료 절감, 고객 편의성 제고 등 가시적 효과가 있었음을 제시하며 오픈뱅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2금융권 참여, 조회수수료 합리화, 어카운트 인포 등 데이터의 추가개방을 요청했다.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 사업개발실장은 "오픈뱅킹 시스템 완성을 위해선 지역 농-축협 등 2금융권 참여가 조속히 진행되야하며 특정 금융사 등의 우회 오픈뱅킹을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손 실장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 계좌수는 전체 은행 계좌의 6분의 1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일반 은행과 달리 분담금을 내지 않아 시장에서 오픈뱅킹 우회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전한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사에 자동이체정보 개방 ▲조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수수료 조정 등 추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 동시에 보안 관리 강화 필수적

금융연구원은 은행 등 이용기관이 자사 앱을 통한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다변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오픈뱅킹은 입출금계좌에 한정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동이체 등록조회, 출금한도 조회, 외환·신탁·퇴직연금·대출 계좌조회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좌정보 공개, 충전금잔액조회 등에 대해서는 오픈뱅킹 활성화와 상호주의 차원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테크기업에 한정돼 있던 충전금잔액조회는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은행에만 허용된 계좌정보를 핀테크기업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센터장은 "오픈뱅크 오프라인 채널확대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픈뱅킹 법제화를 비롯한 보안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마이페이먼트 등 연관성 높은 기능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이 빠르게 안착하며 금융산업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확대, 데이터보호, 개방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오픈뱅킹 가입자는 4096만명, 등록계좌는 6588만개다. 서비스별로 중복된 가입자를 제외하면 2032만명으로 국내 경제활동인구 대비 72%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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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확대반대 2020-12-12 17:09:16
제발 더욱 넓히지 마라. 보통 부부는 서로의 계좌와 카드등을 공유하게되는데(안주면 되잖아라는 얘기는 하지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암호걸어넣고 인증서 비번 안알려주고 그럴순 없잖아..) 이렇게 사용자의 편의를 가장하여 점점더 넓혀지면, 자료수집하고 수입/지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위한 주체(예른들면 검찰,경찰, 국세청 등등)들은 매우 편리해지겠지만 지켜져야할 우리 개인의 보호받을 권리인 개인정보는 좁게는 배우자로 부터 넓게는 위의 기관 및 조직,국가로 부터 결코 보호받을수 없게 될것이다. 편리함을 가장한 이런정책들 제발 하지 말아라.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