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비공개 소환…계열사간 합병·분식회계 수사
상태바
검찰, 이재용 부회장 비공개 소환…계열사간 합병·분식회계 수사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5.26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이 부회장 조사 마지막으로 관련자 신병처리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정점으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8시께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번 소환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발로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8시께 비공개로 검찰에 나와 현재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귀가 시간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이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증선위 고발로 시작된 분식회계 관련 검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확대됐다.

올해 들어서는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살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백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몽진 KCC 회장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