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삼성·한화·현대차등 금융그룹 위험 평가...'그룹 통합 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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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삼성·한화·현대차등 금융그룹 위험 평가...'그룹 통합 공시'도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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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 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 회의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올해 3분기 중 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의 6개 복합금융그룹을 상대로 '그룹위험 평가'가 실시된다.  

대상 금융그룹 대표회사는 오는 9월말부터 그룹 주요 위험요인도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해 종전의 개별 공시로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금융그룹은 3분기까지 그룹의 금융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도 구축해야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금융그룹감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 금융그룹내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되어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위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비지주금융그룹의 위험요인이 면밀히 점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1회 금융그룹 위험 평가,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위험 평가(매년 1회)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할 때 집중 위험(자산 집중도·특정인편중투자)과 전이 위험(타 계열사 동반 부실 위험) 평가를 통합해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평가 항목은 계열사 위험, 계열사 간 상호 연계성,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등 3가지다. 

평가 등급은 현재의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별로 3단계(+, 0, -)가 추가돼 15단계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3분기 중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 모의 평가를 실시한다.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한 사전 계획이다. 

모범규준을 적용해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해 필요자본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케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안의 입법화 이후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 계열사 공시 통합,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

이에 더해 오는 9월엔 금융그룹별 통합 공시가 최초로 이뤄진다.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 체계 ▲재무 건전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항목을 공시 대상으로 정했다. 통합공시는 그룹 내 대표회사가 취합해 분기와 연간 각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는 내부통제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까지 6개 금융그룹은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 

내부통제협의회는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되며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활동 공유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와 관련해 비지주 금융그룹의 효과적 감독을 위해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MF가 2014년 평가에 이어 올해도 국내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지주 금융그룹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회사와 금융당국이 사전에 따로 협의된 사안은 없었고 금융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던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운 사항이 생겼다기 보단 방법적 문제이기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회사측에 무리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종전의 내부기준 등을 바탕으로 대응해가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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