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리운전·택배기사 등 고용취약층에 1조5천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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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리운전·택배기사 등 고용취약층에 1조5천억 지원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0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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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대상
중위소득 100%~150% 중 소득 감소자도 대상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자 등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 지원을 위한 1조5000억 규모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방과 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대리운전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 및 영화 관련 종사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이드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직업군에 들어간다.

영세자영업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체가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직 기간이 길어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자영업자 지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사람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내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을 납부해야해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렸기 때문이다.

또한, 신생업체의 1년 생존율이 65% 정도인 상황에서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 1년을 채워야하는 자영업자는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컸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3월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했다. 

앞서 코로나사태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됐지만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번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 조건을 두가지로 나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정부는 재원 1조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 4600억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구체적인 필요 서류 등을 공지한 후 6월1일부터 별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고용부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매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1차에 100만원을 지급한 후, 5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중 이미 자자체에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대상은 기지급분을 제외하고 지원금을 받게된다. 

홍 부총리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각지대 안에 또 사각지대 있지만...

한편, 이번 고용안정 지원금 제공에 대해 일각에선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원금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 가능한 입증요건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사노동자들의 경우 지난달부터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산재보험상 특별고용자도 아니고, 계약을 맺는 경우도 거의 없어 지원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20만명 가량의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가사노동자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 자체가 코로나사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만큼 소득 파악이 힘든 대상이 지원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사태로 고통이 큰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행정적인 절차상 기준과 평가가 필수적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초 근로자·특고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고용노동부가 이번 대책에서 영세사업자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제도를 확대한 것과 같이 정부도 다방면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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