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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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신청 시작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5.01 10: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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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가구, 4일부터 현금지급 시작
4일부터 홈페이지통해 가구별 지원액 확인 가능
지원금 기부시, 세액공제 16.5%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지난 30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 이외의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포인트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족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과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집계된다. 분가한 대학생이 건강보험상 부모와 부양자-비부양자 관계일 경우 이는 하나의 가정으로 판단한다. 반면, 노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를시 각각 해당 가구원 수에 맞게 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의 경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이틀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되는 식이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국민들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주고 있는 곳이 있어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지급 여부는 4일까지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기한이 정해지면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연장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은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엔 제한을 둘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개월∼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긴급재난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했다며 "가능하면 각 부처들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수 있게끔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하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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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 2020-05-03 20:51:02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일이 없서 돈을 못버는사람이랑 어려운 사람등 여러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같네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 2020-05-02 04:15:12
긴급재만 지원금 으로3개월 밀린 공과금 보험요 전화요금도 납부가능한가요 현금이 아니면 복잡하던데 어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