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은행 규제 1년 유예…금융株 동반 상승
상태바
‘바젤Ⅲ’ 은행 규제 1년 유예…금융株 동반 상승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3.31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4대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의 이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등 은행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이 규제 부담을 덜게 되면서 금융주 주가는 동반 상승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1000원(3.64%) 오른 2만8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또한 전날보다 500원(2.17%) 상승한 2만3500원에 기록 중이다.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은 각각 전일 대비 140원(1.74%), 200원(0.58%) 오른 7620원, 3만4950원에 거래됐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은 지난 27일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레버리지 규제 등을 신설했다.

이벌 결정으로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필라3 공시체계 등 바젤Ⅲ 규제체계 세부 개정 규제들의 이행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자본하한 규제는 도입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이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각각 1년씩 미뤄졌다.

반면 바젤Ⅲ 신용위험(리스크) 평가와 관련 부문은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오는 6월로 1년 6개월 앞당겨진다. 핵심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낮추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