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5인 미만 사업장' 위한 단체보험 최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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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5인 미만 사업장' 위한 단체보험 최초 출시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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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가 5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도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은 산재보상용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복리후생용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으로 설계했다. 간편고지형은 유병력자나 75세 이하 고령자 1인 사업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 내용은 ▲최근 3개월 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여부 ▲최근 2년 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 이력 ▲최근 5년 내 암, 간경화,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이력이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와 입사 때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빈번한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단체보험 가입이 안 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명 이상 5명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상품 출시로 이어지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하는 반면,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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