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에 성공...주요 주주들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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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연임에 성공...주요 주주들 찬성표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2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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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측 "국민연금 등 반대에도 주주들 압도적 찬성"
금감원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검토중"
양측, 물러설 기미없이 승소 장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은행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주총에서 3년 임기를 다시 보장받았다. 이로써 손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금융당국을 상대로한 중징계 취소 소송으로 인해 손 회장의 향후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후보자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손 회장의 연임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  

손회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통보받게 되면 현재 임기까지만 직을 유지할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년간 임원에 선임되지 못한다. 

지난 5일 손 회장은 중징계안이 금감원을 통해 통보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일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금감원의 중징계는 본안소송을 통해 1심 결고가 나오기까지 효력을 잃게 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했다.

이날 주총에서 이번 손 회장의 연임건은 큰 반대없이 순조롭게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앞서 국민연금이 손 회장 연임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주총 의결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손회장 연임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손회장의 연임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연임에도 불구,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하는 금감원과의 마찰 우려로 우리금융 경영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 항고에 대한 부분은 법적 해석과 판결의 효력등의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며 조만간 관련사안에 대한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해당 항고건과는 별개로 본안소송에는 집중하고 있다"면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은행검사국 자체 심사, 제재심의국 별도 심사, 제재심의위원회 등 금융당국 의사결정 체계를 모두 거쳐 왔기에 본안 소송 과정에서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줄곧 금감원의 문책경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이 구비됐으며,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 정상 운영돼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태 발생에 손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아직까지 손 회장이 '징계 무효화'를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 금감원은 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연임에 성공한 손회장 측 역시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를 중심으로 근거를 마련해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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