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의 반격..."3자연합 현행법 위반" 금감원에 조사 요구
상태바
한진칼의 반격..."3자연합 현행법 위반" 금감원에 조사 요구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17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이 권홍사 회장 발언 몰래 녹취"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사장, 강성부 KCGI 대표. 사진=각 사,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한진칼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칼은 조사요청서에 3자 주주연합이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이상의 개별 회사 주식을 보유한 주체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만 한다. 

반도건설은 2019년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사들였고, 같은해 10월 8일과 12월 6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지만 지난해 1월 10일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한 점이 문제시 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이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회사 임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경영참가목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2020년 1월10일 기준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8.28%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한진칼은 KCGI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 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 영업일이 경과한 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 

KCGI는 올해 3월 6일(금요일)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에 현행법상 3월 11일(수요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했다. 한진칼은 KCGI가 그보다 앞선 3월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이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SPC의 경우 공동 투자 규정이 명기돼 있지 않다. 때문에 한진칼은 KCGI의 SPC가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어야했다고 주장했다. 

SPC는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이상 경영권 투자를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다. 이 중 그레이스홀딩스 만이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하며 경영권 투자를 했고 나머지 SPC의 경영권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한진칼 지분 2.42%를 보유한 SPC인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2019년 2월 28일이다. 한진칼은 엠마홀딩스가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 기간이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며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을 기점으로 한진칼 주식을 10%이상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랐다. 이로인해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그레이스홀딩스는 2019년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타 SP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자사 소유 주식에 포함해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에따라 실제 주식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이 발생됐다고 주장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시장의 공정석과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건설 "조원태 회장이 몰래 녹취..악의적 편집"

한편, 한진칼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12월 조원태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 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다. 당시 만남은 시름에 빠져 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조 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했다.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하면서 전체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의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 회장을 만난 시기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