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배상해라...시티은행·산업은행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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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배상해라...시티은행·산업은행 수용 불가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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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키코 피해 기업인들이 종이 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08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키코 피해 기업인들이 종이 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한국시티은행·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은 한국 시티은행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티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 후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이 자율적인 피해 보상안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시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티은행측은 이미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채권을 이미 감면해줬다며 권고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산업은행도 법무법인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일성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받았다. 

사진=각 은행사
한국시티은행·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각 은행사

신한은행은 금감원이 수락 여부 시한으로 정한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신한은행과 같은 날인 6일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이번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키코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 기업과 은행 간 맺은 계약이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 수출 기업에 집중 판매된 파생 금융 상품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사전에 정해놓은 환율 상하한선에서 외화를 팔 수 있게 됐다. 단 상하한선 밖으로 환율이 벗어날 경우 원금 손실을 보는 조건이었다. 

당시 은행에선 달러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에서 보장해주겠다고 기업들에게 접근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수출기업은 은행과의 약정 금액으로 인해 시중 시세보다 달러를 싸게 팔수 밖에 없게됐다. 

당시 세계 경기 위축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의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키코로 인한 실적악화까지 겹치며 기업들은 회생불가능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키로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금액은 총 2조5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919개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도산했고 우량 중견기업들도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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