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국회 문턱 못넘어, KT, 케이뱅크 대주주 좌절
상태바
'인터넷은행법' 국회 문턱 못넘어, KT, 케이뱅크 대주주 좌절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0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부결, 찬성 75표 Vs. 반대 82표
민주통합당·정의당 대거 반대표 던져
민주당 의원들 찬반 의견 엇갈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적 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82표, 기권 27표로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전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했을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위 제정안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통과됐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을 묶어서 함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와 다르게)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실제 표결과정에서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민주당은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 표결을 촉구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며 "조금 전에 통과시킨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약속 위반이고 아주 나쁜 선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지분을 늘리려고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계획이 불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