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징계 확정, 손태승 회장 연임은 법원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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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징계 확정, 손태승 회장 연임은 법원 판단으로
  • 유호영 기자
  • 승인 2020.03.0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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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오는 25일 주총서 손 회장 연임 강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관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결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염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도 기관 제재와 함께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영업 일부 정지안을 확정했다.

일부 영업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엉·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두 은행의 일부 영업 정지는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뿐만아니라 두 은행은 이번 제재로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도 진출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하나은행에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227억7000만원을, 하나은행에 225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었다. 그러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경조치 됐고 이번 정례회의에선 증선위안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제재가 결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앞서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제공=각 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제공=각 금융지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3일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 '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이로 인해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 부터 징계에 대한 공식 통보가 오는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예정인 주주총회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올라있어, 금융당국의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일단 주총 이전 법적 효력을 정지시켜 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어 보인다. 부회장 임기가 내년초까지인데다, 손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다음 수순을 밟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이날 의결된 제재를 열흘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야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금융위가 즉시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징계통지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긴 힘들지만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 중에  징계통지서가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징계통지서를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전망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오는데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엔 무리가 없겠으나, 기각 할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 역시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진다. 때문에 함 부회장도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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