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놓고 '최종 담판' 돌입
상태바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놓고 '최종 담판' 돌입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2.0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이사회 하루 전 손회장과 간담회
"손 회장 의견 청취 후 거취 논의"
"간담회 후 손 회장 거취표명 있을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연임 가도에 제동이 걸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정기 이사회 하루 전날인 6일 이사회 멤버들과 마라톤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를 받은 손 회장이 이사회 구성원들의 의중을 최종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선임돼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었다. 눈 앞에 있던 회장 연임이 금감원 징계로 물 건너 가기 직전 상황이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출신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손 회장이 고민하고 있는 향후 시나리오는 3개 정도로 압축된다. 

손 회장이 이날 이사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카드는 ▲금감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시, 거취가 포함된 법리해석을 위한 기한 요구 ▲차기회장 단독후보 사퇴 후 회장 대행체제 보장 ▲차기회장 후보 사퇴 수용 및  새후보 인선작업 제안  등이다. 

◆손 회장 거취 논의...예정보다 길어진 간담회

우리금융지주 이사들은 6일 오전 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은행장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외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7일로 예정된 이사회 이전 손 회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외이사 일부는 손 회장의 행정소송은 금융감독당국과 척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회장 입장에선 금감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결심할 경우에 대비해 이사진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자리기이기도 하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손 회장이 정기 이사회 이전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손 회장이 감독당국과 맞서야 하는 만큼 우리금융 입장에서도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우리금융이 손 회장 공백기 동안 회장 대행 체제를 운영할 경우 손 회장을 기다리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다.

일각에선 사외이사들이 손 회장 연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손 회장을 대체할 인물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 효력 중단 등 손 회장 연임을 강행할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간담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 운명가를 사외이사 5인 

한편 우리금융 사외이사 5명은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생명, IMM PE 등 과점 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손 회장은 다음달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손 회장 연임에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3일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 의결안에 결재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다음달 초께 손 회장이 징계안을 통보 받으면 잔여 임기만 채우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회장직 연임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할 수 없다면 금감원 제재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소송을 낼 수 있다. 손 회장이 단독 후보에서 사퇴한 뒤 개인으로서 징계 취소 결정을 받고 회장직에 복귀하는 방법이다.

◆행정소송으로 간다면..."손 회장 불리하지 만은 않아"

금융권 안팎에선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CEO 중징계 근거로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내세웠다.

그러나 시행령만으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감사원 역시 2017년 시행령으로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내부통제 미비로 CEO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제 금융사 CEO가 감독당국 제재에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한 사례도 없지 않다. 2009년 황영기 당시 KB금융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사안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여전히 손 회장이 회장 후보에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개인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금융은 그때까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지주 회장을 재선정하면 된다.

통상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 중징계를 받으면 대부분 사퇴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중징계로 물러났고 같은해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저축은행 부당지원 관련 징계를 받아 자리에서 내려왔다.

금융당국은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적으로 손 회장 거취에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까지 제재 통보를 미루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손 회장 사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