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시 교환·환불 안된다고?"...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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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교환·환불 안된다고?"...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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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시정명령
신세계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의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반품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 역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심재식 서울지방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소비자들의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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