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혐의 조용병 회장 유죄"...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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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혐의 조용병 회장 유죄"...1심서 집행유예
  • 김솔이 기자
  • 승인 2020.01.2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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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 회장 "후배직원 아픔겪어 마음 무거워"
항소의사도 밝혀..."다시한번 공정한 재판 받겠다"
대법원 판결전까진 회장직 유지 가능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관련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회장직 유지에 결격사유는 없다.   

조 회장은 1심 재판 후 법원을 나서면서 “아쉽다.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면서 “마흔다섯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후배 직원들이 아픔을 겪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기소 일부에 대해선 무죄 판결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시)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인사담당자 7명 등과 함께,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등으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고 보고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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