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손경식 불출석…준법위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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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손경식 불출석…준법위 평가도
  • 변동진 기자
  • 승인 2020.0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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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열린다.

삼성 측이 최근 재판부 요구에 따라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데 대해 재판부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게 돼 변수가 발생했다. 애초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차 공판에서 뇌물 공여가 적극적 성격이 아닌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손 회장을 신청했다.

손 회장 역시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 가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출장 관계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 지난 14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측 입장에서는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 회장의 추후 출석과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웬델 윅스 코닝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제일 큰 관심은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쏠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의 ‘수동적 공여 대응’ 변론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준법감시기구 등을 예로 든바 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회)’ 설치였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한다. 특히 진보 대법관출신인 김지형 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하고,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등 진보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경영 투명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위원회 운영방안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서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중형이 예상되기도 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재량으로 작량감경 등을 적용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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