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저소득층 환급율 확대 초점...모바일로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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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저소득층 환급율 확대 초점...모바일로 서류 제출 가능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12.2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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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포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26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26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7세미만 자녀공제는 없어진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대상이고 자녀 1인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자녀공제의 경우 그동안 20세미만 자녀는 일괄적으로 자녀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부턴 8세이상~20세미만 자녀만 자녀공제 대상이다. 

국세청은 26일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내역을 골자로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은 저소득층의 환급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기주택저당 이자 공제, 시가 4억원→5억원 상향조정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와 함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 공제 대상이다.

생산직, 돌봄서비스, (소규모)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은 그동안 보유주택의 시가가 4억원 이하까지였으나 올해부턴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월세 세입자 공제의 경우,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주택 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성과 공유를 위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7세 미만 자녀공제 대상서 제외 …'내일채움공제'는 연장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은 축소했다.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세액 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 대상이다.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 공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내일채움공제' 감면은 2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절반을 깎아준다. 종료일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스마트폰에서 자료제출도 가능해져 

연말정산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직 중인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만 한다. 스마트폰에 국세청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늘어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작성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를 꼭 첨부해야 했으나 직계 가족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어졌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개월 내 결혼 등을 해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 전산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처럼 신분증 등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번없이 126번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관련 문의 등에 대해 상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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