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부하 5명도 모두 유죄
상태바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부사장 3명 실형…부하 5명도 모두 유죄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2.0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삼성바이오 조직적·대대적 증거인멸 사회적 큰 충격"...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판단은 보류"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본사.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본사.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령했다.

실형을 받은 부사장 3명은 지난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4일 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사장 등이 ‘어린이날 회의’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상무와 백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서 상무와 백 상무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와 저장장치 등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묻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증거위조와 관련해 “이번 증거인멸 사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부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도 “부하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불법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른다면 세계적인 기업 삼성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