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검찰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제일평화시장을 찾아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은 앞서가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많다”고 지적했다.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내용의 붉은 깃발법은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힌다. 이로 인해 영국이 가장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장관이 이같이 지적한 이유는 검찰이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을 불비한 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쏘카 및 VCNC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장관은 “혁신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며 “타다는 공유경제 기반의 혁신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와 택시가 자상한 기업에 선정될 기회가 몇 번 있었다”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자상한 기업이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줄인 말로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공유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타다로 시작된 규제가 모빌리티를 넘어 전 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선 안 된다”며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타다 기소에 대해 1100개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날 입장을 통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