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환급금 없거나 낮은 보험상품'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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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환급금 없거나 낮은 보험상품' 감독 강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0.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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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저해지 상품 급증...
2015년 3만건 → 2018년 176만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당국이 무(無)해지‧저(低)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 보험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상품으로 저축성상품을 찾는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방안’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은 다음달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조기 시행된다. 당초 이 방안은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먼저 오는 12월 1일부터 소비자 자필 서명을 강화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금융당국 차원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불완전판매를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분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이 TF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보험사의 장기적 위험(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상품설계를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즉 가입자가 갑작스레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날릴 수 있다.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가입전 상세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들 보험상품을 저축성 상품처럼 오인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해 가입자가 상품안내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은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 1분기 판매량만 108만건에 달했다. 신계약(초회) 보험료도 2015년 58억원에서 2016년 439억원, 2017년 946억원, 지난해 159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 1분기 신계약보험료만 99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경쟁이 과열된 건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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