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사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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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형집행정지…사망 우려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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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격호 명예회장 수형 생활 감당하기 어려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에는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신 명예회장은 97세의 고령에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말기 치매 환자다. 현재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리하게 형을 집행하면 급격한 병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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