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채택 결국 철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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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증인 채택 결국 철회…이유는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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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롯데에 억지 합의 강요…직권남용 의혹 불거지자 '없던 일로'
롯데 "합의 당시 ‘더는 롯데 측에 문제 제기않겠다’는 내용도 포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직권남용 논란을 부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을 취소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의원이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 회장을 요청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협력업체 간 발생한 ‘갑질 의혹’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 ‘뉴팥빙수꽁꽁’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2010년 후로즌델리가 정부 식품위생기준을 맞추지 못해 거래를 중단했다.

일감이 끊긴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했고,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갑질)’ 혐의로 신고했다. 이어 2014년 롯데푸드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다른 품목을 납품하겠다고 롯데푸드 측에 추가적으로 요구했으나 롯데가 이를 거절하자 이 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 씨는 지난달 23일 롯데푸드 측에 수십억 원의 추가 합의금과 자신의 채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는 이 의원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무엇보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 롯데와 접촉해 협력사와 합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의원은 롯데에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제시했으나 롯데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의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민원인이 롯데로부터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니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끝내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후로즌델리 사건은 2014년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당시 합의서에 ‘더는 롯데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민원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려고 했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신동빈 회장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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