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다음달 1일부터 '오르고 최장 9개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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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다음달 1일부터 '오르고 최장 9개월 받는다'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9.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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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실직자, 최장 240일→270일로 연장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 50%→60%로 인상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신청자격 생겨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업급여를 10월1일부터 최장 9개월로 늘어나고 수급액도 최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0일 실업급여를 10월1일부터 최장 9개월로 늘어나고 수급액도 최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실업급여가 10월 1일부터 오르고 지급 기간도 길어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30세이상의 경우 현행 90일~240일을 120일~270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30세 이상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9개월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늘리고 기간을 늘린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30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 30세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게 책정했던 구분역시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된다.

따라서 현행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90일에서 최장 180일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턴 120일~240일로 늘어난다. 3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 19만3000명(15.1%)를 차지했었다.

파트타임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도 실직전 24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었다는 근거 서류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실직전 18개월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일때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주 15시간미만 노동은 주 2일 이하로 18개월 동안 같은 일을 했어도 유급 근로일은 156일에 불과했다. 사실상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제도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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