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에 '홈페이지 마비'..."선착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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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에 '홈페이지 마비'..."선착순 아냐"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9.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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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변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온라인 접수는 29일까지며 은행 창구를 통한 접수는 27일 조기 마감된다.

홈페이지 마비... 오전 한때 대기자 2만명 돌파하기도

온라인 접수처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이용자가 몰리며 오전 한때 서비스 이용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접속 대기자만 2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접수시 0.1%p의 우대 금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 접수만 온라인으로 하고 대출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김기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접수가 이뤄진 뒤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지 않을 때 접수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공급 규모는 20조원 안팎이다. 공급 규모 초과 시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된다"며 "이때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KB시세 혹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에 따른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 신청 가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서 1주택자여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 혹은 신혼부부일 경우에만 합산소득 1억원까지 인정한다. 다만 1주택자일지라도 소유 주택 시가 9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만약 보유 주택이 늘어났다면 1년 내에 처분해야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배려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중에서 일정소득에 못미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최대 2항목에서 합산 0.8%p만 가능하다. 예를들어 신혼부부(0.2%p), 다자녀가구(0.4%p), 다문화가정(0.4%p)에 모두 속한다고 하더라도 두 항목만 인정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1.2%)까지는 추가 가능하다.

만기는 10~30년까지이며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한다.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김 사무관은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할뿐 아니라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표=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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