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총수 일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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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총수 일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1심서 '무죄'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9.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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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LG 재무팀, 시가로 거래…특수인간 거래 아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일가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 씨와 하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 씨 등 2명은 LG그룹 총수 일가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없거나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정거래(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무팀이 시간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했기 때문에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문대리인인 재무팀에서 주문표 작성, 주문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위탁자가 아닌 증권회사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할증평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재판들의 판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11년 대법원 판례도 대량매매, 장외거래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관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2011년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07년 재무팀장으로 부임해 관례대로 주식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할증평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미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하 씨는 비록 2013년부터 재무팀장으로 근무했지만 2011년 대법원 판결은 대량매매나 장외거래 등에 관한 판례라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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