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령화·규제강화로 보험산업 역성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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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고령화·규제강화로 보험산업 역성장 심각"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8.29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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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후 역성장...올해도 지속될 듯
보험생태계 재건축 위한 판매 채널 재정비 시급
"금융당국이 대책 내놔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보험연구원이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2017년 이후로 역성장 하고 있으며 올해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 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특히 연금상품 판매 급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올해는 0.7%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는 이와 같은 수익성 악화와 역성장은 보험회사들의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2017년도까지 15년 동안의 예금보험료는 총 6조3955억원이다. 하지만 2018년도 한해에만 보험업권에서 부담한 예금보험료(예금보험기금+특별기여금)는 1조688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추가적인 준비금 적립이 요구되므로, 책임준비금에연동되어 있는 예금보험료가 더 증가하여 보험회사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산업계의 예금보험료  납부액.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험산업계의 예금보험료 납부액. 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험생태계 악순환 지속

보고서는 보험생태계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꼽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2018년 기준 2만 1,505건으로 전체 금융분쟁조정 건수의 91.1%에 달한다. 보험 관련 분쟁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금융분쟁 조정 건수.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 건수. 자료=금융감독원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단기 실적에 치중한 불완전판매 및 상품개발시점과 현재 달라진 규제환경 차이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보험산업은 소비자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복잡한 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져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설계된 상품과 수수료 중심의 판매관행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채널이 급성장하면서 더 높은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한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고아계약,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모형 다각화 등 재정비 필요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생태계 재건축을 위한 대책으로 보험사업모형의 다각화와 소비자 보호 및 신뢰회복을 위한 판매채널 제도 재정비 등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획일적 사업모형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모형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영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투자영업 부문에서 보전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 등이 시장에 정착되어 보험마진만으로 생존에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판매책임법제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GA 대형화에 따른 과열 영업경쟁 상황 속에서 기업형 GA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보험료 협상권과 더불어 민원 발생 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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