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수 출연 'BAT 전자담배' 홍보 뮤직비디오... 정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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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 출연 'BAT 전자담배' 홍보 뮤직비디오... 정말 문제없나?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8.23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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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회사 차원의 법적 검토 마쳤다. 문제될 게 없다"
보건복지부 "기계장치 판촉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법 검토"
BAT코리아의 신제품 '글로센스'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의 장면 캡처. 인기 래퍼 루피와 나플라가 참여해 '글로센스'의 멋과 다양성을 랩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BAT코리아의 신제품 '글로센스'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의 장면 캡처. 인기 래퍼 루피와 나플라가 참여해 '글로센스'의 멋과 다양성을 랩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가 국내에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센스'를 출시하며 공개한 홍보 뮤직비디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담배광고는 현행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선 사실상 담배 광고나 다름없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BAT측은 홍보 뮤직비디오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을 뿐 담배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전자담배 출시 이전 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형태로 피우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뮤직비디오가 현행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도 공존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내 흡연 연상 장면 없다고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글로코리아(glo Korea)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구독자 수는 1937명에 불과하지만 '루피X나플라-sense MV' 동영상은 게시 1주일만에 조회수 45만회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뮤직비디오에서 래퍼 루피와 나플라는 단 한차례도 흡연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광고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가사와 영상미를 통해 '글로센스'라는 전자담배 기기의 멋과 색의 다채로움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댓글을 살펴봐도 '전자담배 광고인 줄 몰랐다', '기계가 너무 이쁘다' 등 담배가 주는 혐오감에 대해 언급하는 이가 없다. 댓글에서는 해당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게 멋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유사담배 등 판촉행위 제재할 법 마련할 것"

현행법상 국내에서 담배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편의점 및 소매점에 포스터 부착과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 수준의 광고까지는 허용된다.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도 가능하다. 이 외에는 모두 위법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회사차원에 법리적 검토가 있었다.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성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뮤직비디오의 적법성과 관련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따져볼 것"이라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 유사담배를 총망라해 판촉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담배 광고 금지에 대한 법 자체가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이니 만큼 이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에 관한 광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해당 법률 문헌상에는 담배를 잎파리 형태로 피우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해석에 일부 공백이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실제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라는 용어의 규정을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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