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KB국민 등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위자료 10만원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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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B국민 등 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위자료 10만원 받아가세요"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7.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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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판결에서 승소한 1만여명을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 소송에 참여한 원고측 1인당 위자료 지급금액은 10만원 상당이다.  

3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고객 정보가 유출시킨 카드사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사였다. 당시 3개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20여종의 민감 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됐다. KCB직원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3개 카드사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이후 변호사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1부는 "공동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9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했고 이 소송들은 현재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미 KB국민카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같은 사건의 하급심에선 판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 의견”이라면서 “하급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이미 내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소비자연맹에 위자료 청구 신청을 받는 대상은 이 연맹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해당 3개 카드사 피해자 1만여명이 대상이다.

KB국민카드를 제외한 롯데카드 등 2개사의 재판은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전화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표 이메일로 이름과 대상 카드사, 본인명의의 위자료지급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이메일 등을 보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연맹이 위자료 지급 신청을 대행하는 관계로 신청자는 연맹의 위자료 수령에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미 대법원 판결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건의 경우 원고측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올 초에 이미 95억원을 이 건과 관련해 충당부채로 계상해 놨다” 고 말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롯데카드 관계자는 “정보유출 건수가 1억4000만 건에 달하다보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는 KB국민카드가 유일하고 유사한 재판이 현재 하급심에서 진행 중 ”이라면서 “현재 진도가 가장 빠른 재판이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롯데카드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후 판결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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