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보판사 "피고가 먼저 '씨X' 욕 했다..못배운 사람 말한 적 없어"
제보자 "판사가 쩌렁쩌러 고함질러...법원 녹음 내용 확인하면 될 것" 반박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수원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70대 피고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 모 재판장은 26일 오전 법정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70대 피고에게 "못 배운 사람 같으니"라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무안을 주고 법원 경위들을 동원해 피고를 강제 퇴정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법정에 참석했던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 있었던 제보자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후 70대 피고가 패소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자, 40대의 이 모 판사는 피고에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라며 "못 배운 사람 같으니. 나쁜 사람"이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 이어 이 모 판사는 법원 경위에게 70대 피고의 퇴정을 명령했고, 노인은 경위에 의해 강제로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판결에서 패소한 70대 피고는 "국가가 어떻게 힘 없는 사람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재산을 다 빼앗고. 이래도 되는겁니까"라며 항의하자 이 모 판사가 이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
판사의 막말 언행을 지켜본 제보자 A씨는 "지금껏 법정에서 그렇게 큰소리로 원고를 질타하는 판사를 본 적이 없다"면서 "복식호흡으로 법정이 떠내려갈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70대 노인을 혼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아버지뻘 되는 노인에게 '못 배운 사람이라니' 식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막말 논란에 대해 안양지원 민사2단독실은 수원지방법원 공보실 이정우 판사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 공보판사는 "당시 피고인인 70대 노인이 법정에 늦게 왔고, 선고가 끝났음에도 선고 내용을 재판장에게 물었다"며 "재판장이 '선고 내용은 집으로 우편 송달되니 확인하라'고 하자 70대 피고가 '씨X'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사는 "재판장이 70대 피고를 불러 세워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 70대 피고가 '국가가 재산을 빼앗아도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재판장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70대 피고가 지속적으로 욕을 해 재판장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ㅇ라고 해명했다.
이 판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마이크를 타고 큰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못 배운 사람'과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공식 해명에 대해 제보자 A씨는 "법원에 저장된 녹음 내용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며 "(판사가)큰소리로 '못 배운 사람'이라고 피고를 향해 질타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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