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만 1421명...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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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만 1421명...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결과는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7.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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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6476명중 1421명 사망
SK케미칼, 애경산업, 아미트, GS리테일 전현직 임원 처벌
환경부 내부정보 누설, 증거인멸 도운 환경부 공무원도
기업의 무책임한 상업주의 결과...기업 책임져야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재개 8년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공급한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물산은 2002~2011년 흡입독성 있는 화학물질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는 과실로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7명에게 상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도 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2006~2011년 제조해 판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었다. GS리테일·퓨앤코도 같은 화학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음의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시킨 SK케미칼등 관련 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8년만에 처벌받게 됐다. 사망자만 1421명에 이른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진=연합
'죽음의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시킨 SK케미칼등 관련 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8년만에 처벌받게 됐다. 사망자만 1421명에 이른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진=연합

가습기 안에 넣는 물에 약품을 타는 방식의 살균제는 1994년 11월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출시됐다. 17년간 980만통이 팔렸다.

8년만에 재개된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실 개발'로 인한 대량 피해가 감지된 것은 17년이 지나서였다.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임산부 등 원인 미상의 폐 질환 환자 7명을 발견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시작됐다. 그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시중에서 회수해 유통을 막았고, 그제야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됐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이달 19일 기준으로 6476명이며, 이 중 1421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에서 이밖에도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불구속기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옛 유공) 직원 4명 및 법인이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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