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대타협에도 여전히 산 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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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대타협에도 여전히 산 너머 산
  • 조희제
  • 승인 2015.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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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예고... 장기적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노사정위의 대타협이라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향한 첫 관문이 열렸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노동개혁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모두 5개법안이다.

5개 법안중 실업급여 보장성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이 핵심인 산재보험법은 법제화과정에서 별다른 진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나머지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안건으로 14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 도중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노사정위 타협안에 반대하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를 막기 위해 옆에 있던 금속노련 간부가 소화기를 뿌려 회의가 중단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이날 오후 2시 노사정 대표들이 전날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연 중집위 도중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했다. 옆에 있던 금속노련 간부가 소화기를 뿌려 이를 막았다.

한국노총 중집위는 이같은 파행 끝에 위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노사정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노동개혁관련 법안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를 한 뒤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초부터 이들 법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노동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며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법제화 쉬운 분야 -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등

당장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은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등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 됐으나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개혁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노동개혁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총무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총무는 16일 "노사정위의 타협은 정부의 쉬운 해고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나섰다. /연합뉴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키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근기기준법을 개정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키로 했다. 여기에는 보험료, 성과급, 초과이익 배분금 등이 포함되며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여야 한다.노사정위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합쳐 근로시간이 최대 주 68시간까지 됐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간 서면합의로 주 8시간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후 지속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에서 10개업종으로 줄어든다. 5인미만 사업자, 농업등 적용제외업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재량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기간을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도 조정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직 전 임금의 50%수준인 실업급여를 60%까지 올리기로 했으며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면서 노사정위를 난항으로 몰아갔던 사안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였다.

노사정위는 이 문제와 관련, 당분간 정부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으로 한정키로 하고 법 개정은 장기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문제다. 노사정위는 노사합의로 대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과련 35세이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4년후 기업들이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는 임금의 10%를 가산임금으로 근로자에개 지급토록 강제키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법규가 비정규직만 양산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확대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2개업종으로 제한된 파견허용대상을 55세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방안이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를 늘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력 반대한다.

 

'입법 전쟁' 불가피... "노동개혁 큰 기반은 마련"

14일 중앙집행위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이 분신소동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결국 통과시킴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첫 관문을 통과한 노동개혁은 여전히 산너머 산을 맞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대타협이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노동개혁법안은 야당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안을 다룰 환노위는 새정치연합소속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여당 8명과 야당 8명 등 여야가 동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사정위의 대타협은 노동개혁의 큰 기반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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