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 비판
법원, 과징금 전액 납부, 전담 인원 2배 증원 감형 이유로 꼽아
법원, 과징금 전액 납부, 전담 인원 2배 증원 감형 이유로 꼽아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배출가스 인증 문건을 조작한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에 대해 법원이 7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겐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라면서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과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인증 담당 직원에 대해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더라도 이 같은 범행은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트린 처사"라며 "업무상 편의 도모라는 범행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웅 기자bdu@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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