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상태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2 2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운용기준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과 지난 8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대출해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사안을 문제삼았다.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사들였다. 최 회장은 TRS계약을 통해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현금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실상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에 쓰였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혐의를 포함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기관경고, 임직원 6명 제재,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이중 기관·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금전 제재의 경우 증선위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증선위는 또 이번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7일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을 1년간 대여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해외법인 포함)에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신용공여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중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업무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의 사모사채 90억원 중 30억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면서 자본시장법의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 사건에도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의 결정 사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조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