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퇴직연금 제도 개선 추진…“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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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퇴직연금 제도 개선 추진…“국민연금 수익률보다 낮아”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5.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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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개선안 마련...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적용 등 내용 담겨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익률이 ‘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자동투자제도)을 적용하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자산은 2007년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90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그러나 2013년~2017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2%였으나 퇴직연금의 경우 2.33%에 불과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방법 등을 직접 선택하지 않았을 때 노사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가 이뤄지는 제도다. 원리금보장상품에 높은 의존도를 탈피해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자산운용을 한다는 이점이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 옵션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운용방법 중 하나로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선택형’ 제도로 도입된다. 

그간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무관심 속에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 장기투자를 할수록 수익률이 악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약상 가입자의 의사표지가 없으면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도록 해 수익률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DC형 퇴직연금 특성상 가입자의 운용지시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자본시장특위 측의 설명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자산배분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을 나눠서 운용할 수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노후 자산운용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세심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위는 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노사가 합의 하에 설립한 퇴직연금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이 퇴직연금 운영 의사결정을 맡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이 기금에 연금자산 신탁을 설정, 법적 소유권을 넘긴다. 기금은 연금자산 운영·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한편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역시 선택형으로 도입된다. 노사에게는 기존 퇴직연금 방식에서 선택권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계약해 운용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사업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관행이 퍼져있다. 정작 가입자는 퇴직연금 설정·운영 과정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은 수익률 경쟁이 아닌 계약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자산운용의 대원칙인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합리적인 운용기준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금 이사회에 자산운용 전문가가 포함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근로자퇴직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특위의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면밀한 추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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