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K뱅크'...6천억 필요한데 고작 412억 증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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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K뱅크'...6천억 필요한데 고작 412억 증자 결의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5.1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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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 '경고등'
이번 유상증자 당초 계획 14분의1에 그쳐
중단된 대출서비스 재개도 불확실
인터넷뱅크 경쟁 더 치열해질 듯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자본확충이 암초에 부딪혔다.

당초 6000억원정도 증자를 계획했으나 이런 저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결국 14분의 1 수준인 4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케이뱅크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 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유상증자 규모 5900억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연초 목표했던 증자액을 채우기 위한 브릿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가 브릿지역할인지 올해의 마지막 증자가 될 것인지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가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주요주주인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전환주로 884억9000만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시행으로 주요 주주인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이유로 지난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유상증자 계획이 틀어졌다.

케이뱅크가 떠안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증자를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제한 규제가 가로막고 있어서다. 이 규제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주주도 마땅치 않다.     

산업자본인 KT는 보유 한도 최대치인 10%를 보유하고 있어 보통주를 더 가질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는 NH투자증권 역시 지분율이 보유 한도인 10%까지 다 찼다.

또 다른 주요주주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 13.79%에서 15% 이상으로 늘리면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데 금융지주 체제에서는 은행을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케이뱅크가 이번에 전환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도 이번 유상증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보통주로 유상증자했을 때 기존 주주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받아줘야 하는데 현재 지분 구조에서 신규로 증자에 참여할 투자자를 찾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은산분리 규제를 피하면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전환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환주 발행 역시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정되진 않았다.

케이뱅크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번 유상증자에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가 참여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으나 KT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주주사가 실권주를 떠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케이뱅크가 이미 밝힌 대로 새로운 주주사를 찾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KT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주주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제3, 제4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케이뱅크는 한층 더 어려운 경쟁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가 자본금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영업도 어려워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연이어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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