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측 1조6천억 손해배상 소송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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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측 1조6천억 손해배상 소송서 '전부 승소'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5.1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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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외환은행 먹튀논란 '론스타' 손배청구 기각
론스타, 韓정부 상대 ISD 진행 중
"하나금융 승소는 ISD에도 유리한 판결"
서울 명동소재 하나금융그룹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소재 하나금융그룹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상공회의소(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약 1조6000억원(14억430만달러)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5일 공시를 통해 론스타의 옛 외환은행 투자법인인 ‘LSF-KEB홀딩스SCA’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 13일 원고인 론스타측의 청구내역을 전부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외환은행 먹튀논란 '론스타' 억지 주장 '기각'  

이에 앞서 론스타측은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ICC가 추천한 제3국가 국적 3명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들은 만장일치로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측이 부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다면 옛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최종계약시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어던데다, 하나금융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종계약을 늦췄다는 근거도 부족하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0년 론스타측과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후  금융위가 론스타측의 세금 문제 등을 점검한 후 2012년 2월 승인을 내줘 론스타측의 옛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주(51.02%)를 론스타측의 외환은행주식담보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 2조240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측은 매매계약이 2년정도 지연되면서 주식가치가 떨어져 1조6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론스타측은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도 제기해놓고 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으로 5조원대의 손실을 봤다며 지난 2012년 세계은행(WB)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5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 이다. 

론스타측이 국제 중재기구 소송을 제기한 순서로 보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한 ISD가 먼저다. 이후 4년여가 지나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5일 ICC로 부터 승소 결정을 통보받고 이 내용을 공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
하나금융지주는 15일 ICC로 부터 승소 결정을 통보받고 이 내용을 공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쳐.

韓 정부 상대 5조3000억규모 ISD판결 영향은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론스타측 입장에선 어느 한쪽 판결이 다른 쪽 판결에 반대의 영향을 줄 수 있어 론스타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소송제기라는 평가도 나왔다. 

론스타측이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하나금융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지연시키고 금융당국의 의견을 빙자해 인수가를 낮춰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론스타측은 이 재판에서 패소했어도 최종계약이 2년정도 지연된 팩트를 앞세워 한국 정부가 계약을 지연시키면서 최종 계약금을 낮췄다고 ISD에 청구한 소송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금융을 상대로한 국제재판에서 패소했어도 ISD에선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에 만장일치 승소 판결을 하면서 ISD 판결에 대한 전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ISD 예고편이라 할 수 있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측간 국제중재재판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해 론스타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한 손배청구의 설득력도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냐”면서 “판결을 기다려봐야 겠으나 일단 분위기는 한국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상사분쟁재판소의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 ISD 손해배상 결정은 올 상반기안에 나 올 것으로 금융당국과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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